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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살해한 산후정신증 엄마

유무죄 결론 못내…린지 클랜시 사건


Updated -- Sep 05 2026 05:55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4 2026 09:54 PM

형사책임 논쟁 속 배심원단 평결 불발


미국에서 산후 정신증(Postpartum psychosis)을 앓던 30대 엄마가 세 자녀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됐으나 결국 유·무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법원은 이날 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린지 클랜시(36)에 대해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7일간의 평의를 거쳤음에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 9명과 남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의 7일째인 이날 오전 "만장일치 결정에 이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 배심원단 앞에서 클랜시를 다시 재판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클랜시는 2023년 1월 매사추세츠주 덕스버리 자택에서 당시 5세, 3세, 생후 8개월이었던 세 자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범행 당시 산후정신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는지,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천명 중 한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산후정신증'은 급격한 체중 저하, 불면증과 불안 증상과 함께 때로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이다.

 

검찰은 클랜시가 범행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계획적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심각한 산후정신증 상태였던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클랜시가 남편에게 아이의 약과 가족의 저녁밥을 사 오도록 해 집을 비우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막내 출산 이후 클랜시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범행 당시에는 아이들을 죽이라는 남성의 목소리를 듣는 등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 6주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양측 의료 전문가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클랜시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와 형사책임 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지난주 평의에 들어간 뒤 여러 차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알렸고, 전날에는 배심원 대표가 한 배심원이 유죄 판단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입증'이라는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내부 갈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클랜시 측은 해당 배심원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클랜시의 유·무죄에 대한 결론 없이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검찰은 새로운 재판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즉각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랜시의 전 남편 패트릭 클랜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전처를 용서했으며, 그의 행동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엄마가 어린 세 아이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산후정신증을 앓았다는 점 때문에 미국 사회는 재판 과정 내내 유무죄 향방에 주목했다. 

 

산후 정신질환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산모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체계 대응과 정신질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TV를 켜면 이 사건 보도가 나오지 않는 적이 없을 정도였다.

 

재판 기간에는 산후 우울과 불안 등을 경험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법원 앞에 모여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는 문구를 내걸고 클랜시를 지지하기도 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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