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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청사에 국제선 승객 내려준 대항항공
버스 운행 착오...과태료 1천만원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8 2026 09:11 AM
일부는 공항 나섰다 되돌아가 입국 심사
【서울】대한항공이 3개월 전 일본 도쿄발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수십 명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부 승객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 서울 한국일보 사진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 중 52명은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들어가게 됐다.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을 국제선 여객터미널로 태워 나르는 램프버스 가운데 한 대가 운전사의 착오로 국내선 청사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다른 국내선 항공편 도착 승객들과 섞여 별도의 입국 심사도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자칫 출입국 관리 절차에 중대한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국내선 청사에서 수하물을 기다리던 일부 승객이 "국내선으로 잘못 온 것 같다"고 공항 직원에게 알린 후에야 대한항공 측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객들을 찾아 국제선 청사로 다시 이동시킨 뒤 입국 심사를 받도록 했다. 승객 4명은 이미 공항을 나섰다가 뒤늦게 돌아가 입국 절차를 밟았다.
대한항공은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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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