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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샴푸·의류·신발 가격 줄줄이 오른다
캐나다 보복관세 8일 발효...소비자 허리띠 졸라매야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8 2026 11:10 AM
8일 새로운 대미 보복관세가 시행되면서 캐나다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7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700개 이상 제품군에 적용되며, 품목별 관세율은 15~50%다. 철강과 알루미늄,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 장비,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관세율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관세 시행 이후 관세 대상 제품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6월 중순 기준 비슷한 비관세 제품보다 약 6% 비쌌다. 대부분의 관세가 철회된 이후에는 가격이 비교적 빠르게 기존 수준에 가까워졌다.
식품의 경우 국내 생산업체나 미국 이외 국가의 공급처를 통해 영향을 일부 줄일 수 있지만, 감자를 제외한 채소의 거의 절반과 과일의 약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유와 크림, 치즈 등 유제품도 관세 대상이지만 캐나다 내 생산업체와 다른 무역 상대국을 통한 대체가 가능해 식료품 전체보다는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샴푸와 컨디셔너 등 모발용 제품과 립 제품, 아이 메이크업,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 자외선 차단제 등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냉동고 등 가정용 가전제품 가운데 상당수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가구와 의류, 신발, 골프채 등 일부 소비재도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 적용 여부는 브랜드가 아닌 제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제품이라도 다른 국가에서 생산됐다면 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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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