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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시민권 증명서 신청 적체 사상 최고

이민부 "예상 처리기간 33개월"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0 2026 10:55 AM

개정안 시행 등 영향


시민권법 개정안(C-3법안) 시행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민권 증명서 신청 적체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현재 시민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건수는 13만6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IRCC)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청할 경우 예상 처리 기간은 3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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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법안 시행 등의 영향으로 캐나다 혈통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시민권 증명서 적체가 13만6천 건을 넘어섰고 처리 기간은 33개월로 늘어났다. CP통신
 

이는 직전인 8월10일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 예상 대기 기간이 32% 늘어난 것이며, 대기 중인 신청 건수도 11%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시민권 증명서 신청의 예상 처리 기간은 5개월이었다.

이민부 대변인 브리아나 데일은 신청 증가가 C-3법안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서를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접수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추가 인력에 대한 교육과 배치를 진행하고 업무량 관리 방식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제시된 33개월이라는 예상은 신청 건수 증가와 함께 많은 신청이 상당한 증빙서류와 추가 확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복잡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3법안 시행 전에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1세대까지만 혈통에 따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단되면서 이 같은 제한이 폐지됐다.

지난해 12월15일 시행된 C-3법안에 따라 캐나다 혈통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를 떠난 조상이 몇 세대 전 사람이더라도 혈통을 추적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부가 가장 최근에 제공한 5월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C-3법안에 따라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고령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55세 초과 신청자에게 발급된 시민권 증명서가 전체 유형을 합쳐 3,650건에 그쳤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14세 미만으로 1만6,435건이 발급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자녀에게 발급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14~17세 신청자에게는 2,880건이 발급됐으며, 18~54세는 9,670건을 차지했다.

시민권 증명서가 있으면 캐나다로 이주하거나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캐나다에서 한 번이라도 거주한 적이 없는 시민권자는 캐나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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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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