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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가족 재결합 길 좁아진다
미신고 구성원 초청 허용 프로그램 종료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4 2026 04:16 PM
난민들이 영주권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이달 초 종료됐다.
2019년 도입돼 10일 종료된 임시 정책은 일부 난민이 영주권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는 최초 신청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또한 이 정책이 성소수 난민들이 동성 관계가 범죄로 규정된 국가에 있는 파트너를 초청하는 데도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2023년 9월 이민부 장관에게 제출된 메모 이후 마지막으로 연장됐다. 당시 메모에 따르면 이 정책을 통해 약 2천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90%가 승인됐다.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캐나다에 함께 입국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보안 및 의료 심사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처음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은 가족을 이후 초청할 수 없다.
이민부 대변인은 인도주의적 및 동정적 사유에 따른 예외가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온라인 포털에 따르면 현재 인도주의적 및 동정적 사유에 따른 신청 처리 기간은 10년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위원회(CCR)는 지난주 리나 디압 연방이장관에게 정책 종료가 난민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을 다시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정부가 정책 변경의 영향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는 것이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가족 분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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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