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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등 매장 판매 실태는?
직원이 속도제한 우회 방법 안내까지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2 2026 05:03 PM
캐나다 전역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매점에서 주정부 규정상 허용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제품이나 규정상 허용 연령보다 어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플레이스가 진행한 잠입 취재에 따르면 일부 매장에서는 주정부의 제한을 초과하는 최고속도를 가진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판매하거나, 내장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속도 제한을 우회하는 판매 사례가 확인되면서 부상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안전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BC 방송 사진
대부분의 주정부 교통법은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의 속도를 시속 32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용 연령 제한은 지역에 따라 12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며, 일부 주와 준주에는 최소 이용 연령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규정 집행은 주로 각 지역 경찰에 맡겨져 있다.
한편 이들 기기 이용으로 인한 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규정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켓플레이스는 광역토론토(GTA)의 주요 대형 유통업체와 전문 매장인 아메고, 에모, 이지바이크, 베스트바이, 캐나디언타이어, 코스코 등을 잠입 취재했다. 기자들은 각 매장에서 온주 규정을 위반하는 최고속도나 권장 이용 연령을 가진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온주에서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동스쿠터는 평지에서 시속 24km를 넘을 수 없으며, 전기자전거는 시속 32km를 초과할 수 없다.
잠입 취재한 12곳의 매장 가운데 6곳에서는 판매 직원이 내장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보여줬다.
대부분의 매장은 온주 규정을 안내했지만, 10곳에서는 온주 규정상 허용되는 속도보다 높은 최고속도의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를 판매하고 있었다.
또 7곳에서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이용 연령이 16세 미만인 전동스쿠터를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16세 미만의 경우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모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밀턴의 맥매스터 아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에이프릴 캄은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뇌출혈과 복부 손상, 고형장기 손상 등을 입은 어린이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에 캐나다 전역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입원한 15세 이하 환자는 150명으로, 전년도 54명에서 약 178%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한 추세를 반영한다.
전동스쿠터와 관련된 머리 부상도 2022~2023 회계연도 50건에서 2025~2026 회계연도 15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골절과 탈구, 근육 및 힘줄 손상은 2배 이상 증가해 지난 회계연도에는 544건에 달했다.
캐나다 소아감시프로그램이 8월 발표한 자체 조사에서는 2025년 전동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 관련 기기를 이용하다 숨진 어린이가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 전기 이동수단 판매량은 2019년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자전거는 약 37만2천 대, 전동스쿠터는 약 7만6천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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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