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큰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 (Hghly Affected Sector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HASCAP))가 대상입니다.
업체는 운영 규모에 따라 최소 2만 5천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평균 4%로,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 이며, 1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신청 자격은 전년 대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거나 최근 8개월 사이 월 매출이 50% 감소한 달이 적어도 석달은 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석달이 연속적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앞서 연방 임금 지원이나 임대료 보조금 지원 중 한개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유틸리티, 임금 지급 등 사업 운영비에 사용하면 된다며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자 연맹은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대출은 해답이 아니라며 앞서와 같이 일부 금액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맹은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6명 중 1명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맹 회원 4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 6명 중 1명이 사업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연맹은 코로나로 인해 전국에서 20만 여 곳이 영원히 문을 닫고 240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이 생존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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