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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회 소유 노년회관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지 않겠어요?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canadanewseo**@gmail.com) | 조회 : 1777 | Feb, 01, 08:47 AM

*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불루어노인회관 건물! 그 건물을 차라리 팔아버리고 임대(Lease-back) 해서 계속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래는 김치맨이 2008년 8월에 쓴 글입니다.
 
노년회 소유 노년회관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지 않겠어요?

토론토한국노년회?
이 단체의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한국에서 사회생활 하고,
은퇴한 이후에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치맨의 부모님도 은퇴 후 오신 케이스이며 노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십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젊어서 이민온 노년층 동포님들이 노년회 참여를 기피하고 있지나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목과 봉사 위주 사회단체는 대화가 통하고 공통관심사가 많은 분들끼리 모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노년회는 최근 오신 분들 위주로 회원 증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돈잡아먹는 하마. Money Pit? 일지 모르는 노년회 소유 회관건물을 팔아 버림으로서,
경상비용을 줄이는 것도 <자생의 길> 한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현 한인회관은 거리와 불편한 대중교통 관계로
노년회원님들의 이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년회 재정 압박 해소의 방안으로는 현 건물을 매각하고
Lease-Back 해서 계속 사용하는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겠지요?

Income 을 generating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상당한 돈을 묶어놓고 있으면서

쪼들리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포단체(법인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단체 구성원들에게, "우리들 소유의 재산!" 우리 회관!" 이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안겨 줄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그 단체에게 무거운 짐(Burden)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김치맨은 노년회관을 비롯하여 한인회관, 신용조합 자체 건물, 실협회관, 협동조합 웨스트-몰 매장 건물 등의
동포님들 공동재산 소유물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 온주실협협동조합입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조합이 파산(해산)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모든 재산은 Bankruptcy Trustee에서 관장하여 제반 부채, 미불금 등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혹시라도 잉여금(Surplus) 이 남게되면,
그 재산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자선단체들(Charities)에 기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기업체 소유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공동재산이 있게 될 경우,
거의 대부분 그 재산권 관계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포교회가 둘로 나누어질적에는 꼭 교회재산 때문에 시끄럽게 된다 하지요?

노년회에서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회원(들)은 없겠지만....   

2006.08.18.
캐나다한국일보 인터넷판 자유게시판

김치맨
905 870 0147
kimchimanc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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