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 목적의 자선단체(Charity)로 인가받은 토론토한인회이다.
비영리단체들은 그 수입 한도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한인회는 2019 회계연도엔 수입 $464,500/지출 $519,300 로 약 $54,700 적자! 2020년도엔 수입 $400,677/지출 $514,338로 무려 $113,661 적자운영을 기록했다. (출처: 연방정부 국세청)
그런데 15만불이 넘는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또다시 은행대출을 받아야만 하게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적자재정을 되물이하면서 거기에다가 은행빚까지 걸머지다 보면.....얼마 못 가서 담보로 잡힌 한인회 소유 건물(한인회관)을 은행에서 압류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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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비 15만불은 한인회에서 허술하게 재정관리를 해 온 탓으로
연방정부 국세청 자선단체 감사결과에 대처하느라 쓰여진 것 아닌가요?
한인회의 일을 맡아본 임원, 이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동포들에게 자선단체 기부금(Charitable Donation)형식으로 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모금)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15만불돈은 그 한인회 전,현직 회장단 및 이사들이 책임을 나누어 걸머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의 회장단 및 전,현직이사들(총 몇명? 100명? 150명?)이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토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이사님들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치맨 90587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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