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면들의 유통기한?
눈여겨들 보세요!
누가 먹거리를 갖구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골탕먹이는가?
한국일보 기사 보구서 집에 있는 라면들의 유통기한(Best Before Date)을 확인해보니!
삼양라면과 삼양불닭면은 그 포장 앞쪽 눈에 잘보이는 위치에 PRO. 2021.11.10, EXP. 2022.11.10 라고 선명하게 인쇄 돼있다.
유통기한은 만 12개월!
그런데 농심의 신라면은 옆면에 작은 글씨로 BB:MA 2022 OC 07 3C1 이라 쓰여있다.
제조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은 듯 싶다.
팔도비빔면은 앞면에 굵은 글씨로 BEST BEFORE 2022. AUG. 14 이라 쓰여 있을 뿐
역시 그 제조일자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 팔도 역시 해외 유통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이고 국내유통되는 제품은 6개월로 설정된다고 팔도측에서 밝혔다.
그리고 농심 신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로 발표돼 있다.
그런데! 김치맨네가 3월에 구입한 신라면의 유통기한이 금년 10월7일까지로 돼있다.
이는 농심 역시 분명 삼양식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유통기한을 설정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짐작하건데! 한국의 라면회사들에서는 모두
국내용 6개월, 해외수출용 12개월!
유통기한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된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해외 라면소비자들은 앞으로 라면구입시
그 Best Before Date 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즉 제조일이 찍혀 있건 없건!
유효일자가 6개월 미만이 남아있는 라면은 구입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다.
동포여러분!
라면 구입시에는 꼭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라면들만을 골라서 구입하세요!
김치맨 9058700147
kimchim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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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6029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3, 12:03 PM연합뉴스 김진방 베이징 특파원님!
특파원님은 국내 다른 라면회사들의 해외수출용 라면들의 유통기한도 점검해 보셨나요?
농심의 신라면과 팔도비빔면 역시! 수출용 라면들의 유통기한은 12개월씩이거든요.
그런데 특파원님은 오직 불닭볶음면에 대해서만 기사 쓰셨지요?
왜? 무슨 사연이 있어서지요? - 캐나다 토론토 김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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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및 팔도비빔면 등은 제조일과 유효기간을 눈에 잘 뜨이게 명시한 삼양라면과는 달리! 제조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합뉴스 김진방특파원은 마치 삼양에만 문제가 있는 듯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썼습니다.
또 그걸 여러 언론사들이 덩달아서 따라서 그대로 보도했구요!
그것 참! 삼양 안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