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노인회(2개) 및 토론토한인회 등 동포단체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은
김치맨이 2006년부터 스크랩해놓은 동포신문기사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토론토 김치맨'
https://cafe.naver.com/bizcanada
*카페에 가입하시면 검색 기능을 이용! 어느 인물에 대한 기사도 보실수 있습니다.
문의 김치맨 9058700147 카톡/문자 환영
www.kimchiman.ca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5, 03:27 PM괴팍하기로 소문 난 김치맨입니다. 2006년 3월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서 지금까지 동포사회단체들 관련 신문기사들(주로 한국일보)을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일보가 싸이트 개편하면서 사라진 예전 기사들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6, 07:01 AM꼰대졸라시러 ( cathie.che**@gmail.com )
Apr, 15, 06:30 PM
김치할아버지, 아이고... 어떡하지... 하... 어디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네. 제가 혹시 해서 까페 들어가봤는데, 역시 전체 기사를 그냥 카피해놓으셨더군요. 볼것도 없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한국일보, 부동산캐나다 등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을리도 만무하고... 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시면, 1) 제목과 링크만 제공한다. 2) 약간의 개인적 생각, 느낌등의 코멘트 + 링크 3) '공정 사용'- 교육목적, 학문연구나 평론에 사용에 해당할 경우 허락없이 '한정'된 분량을 인용 가능 (이건 해당하지 않으신것 같고). 결국 1), 2) 두가지 방법이 원작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할아버지처럼 완전 통으로 카피하고 싶으시면 저작자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운좋으면 무료로 허락할수도 있고, 돈을 지불할수도있죠. 전체기사 카피해놓고 뒤에 링크랑 출처 써놓는다고 위반 안한게 아니에요. 이 경우 출처를 아무리 써도 의미없습니다. 전체 기사를 카피 했다는게 문제에요. 그렇다고 한 문단만 카피하고 링크 붙여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저 위에 말씀드린 1) 2) 아니면 허락받기. 이 세 가지만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요한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신경 안쓰시겠지만, 포털과 원작자들에게는 매우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특히 구글은 관련 기사 검색결과 원작자 사이트와 할배 사이트가 동시에 뜰수도 있겠죠. 이경우 일단 할배사이트는 불펌사이트로 간주되서 벌점을 받고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갈수 없어요. 신고가 될 경우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고 나아가 할배 네이버 까페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AI가 이런것도 합니다.
모르고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물론, 제가 봐도 뭐 한국일보가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ㅋㅋㅋ 근데 모르잖아요. 어디서 보니까 고소-고발 이런걸로 고생좀 하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꼰대졸라시러 ( cathie.che**@gmail.com )
Apr, 15, 06:34 PM
"검색 기능을 이용! 어느 인물에 대한 기사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런 멘트는... 저작권법으로 고소 당하면 빼박입니다. 법률 Laws/Legal Matter 게시판도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저작권 법은 공부 안하셨나봐요. ㅜㅜ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5, 10:27 PM
꼰대싫다는 젊은분? 충고 경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제3자가 나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있기에 겁도 없이 캐나다한국일보와 부동산캐나다 기사. 칼럼등을 제 카페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무지한 게 죄이겠지요?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6, 08:19 AMSomeone infringed my copyright. What can I do?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where a person wrongfully uses your work without your permission or does anything only an owner is allowed to do, as stated in the Copyright Act.
Infringement may include acts such as copying, performing, selling/distributing or posting your work on the internet without your permission.
The Copyright Office does not offer advice as to whether a particular act constitutes infringement. Any such issues should be resolved with the help of a legal professional knowledgeable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https://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_wr02281.html#faq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pr, 16, 02:05 PM한카님 말씀 감사합니다. 16년전에는 카페와 블로그가 유행이었는데 근래 와서는 시들해진 걸로 여깁니다. 김치맨은 네이버 카페를 그저 문서저장고(특히 동포사회 단체 관련)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김치맨의 글 위주의 웹페이지 www.kimchiman.ca 를 열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