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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F4 비자 신청시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받음
세아이맘 Jane (ottawaeduservi**@gmail.com) | 조회 : 4434 | Apr, 21, 08:25 PM

[국민청원]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 (F4 비자) 신청시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시정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A63mW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재외동포)이고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들은 모두 한국 국적인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F4-11 비자 신청서류와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제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F4비자 신청서류중 캐나다 거브먼트( Canada Government) 중의 하나인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에서 발행한 제 지문인식과 사진을 포함한 써티파이드 된 (Certified)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다시 캐나다 외교통상부인 Global Affair Canada에 가서 공증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며 제 F4 비자 서류 접수를 거부 당하고 돌아 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한국정부가 발행한 영문으로 쓰여진 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떠한 공증과 같은 확인을 요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조회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등을 인터넷으로 영문으로 발급 받아 따로 공증절차 없이 캐나다로 이민하는 이민신청서류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 공식 문서를 공증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고 이민이나 비자 신청서류를 받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정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는 캐나다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 하려는 사람의 비자 신청에 대해 캐나다 경찰 본부인 RCMP가 발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대해 Global Affair Canada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며 저의 F4 비자 신청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한국에 대한 비자 신청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RCMP에 조회서 발급을 요청하여 3주를 기다려 직접 우편으로 RCMP로 부터 받은 서류 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Global Affair Canana 에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니, 이렇게 됨으로 인해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서류에 대한 권위가 한국 정부로 부터 무시되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포스팅한 정보인 RCMP에서 지정한 Commissionaires-ottawa에서 비자신청 목적으로 이 캐나다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며 이 서류를 신청을 위해 그곳에서 지문채취와 사진이 포함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받기 위해 $81.50달라의 돈을 썼고, 이 서류를 받기 위해 신청 후 3주를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도 다시 캐나다 외교 통상부인 Global Affair Canana에 서류를 보내는 데 5일을 소비하고 그것을 처리하여 확인 도장을 받는데 48일을 기다려하는 불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경찰에서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 받는데 무료입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여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지문인식과 사진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다른 공증을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인은 캐나다에서 이 서류 발급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 서류 하나로 기다려야 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배우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로 서류를 요구받는 것은 불편 부당하다 느낍니다.
이것은 한국과 캐나다, 국가 상호간의 협력에서도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RCMP에서 발행한 캐나다 범죄 경력 조회서 서류를 다른 공증 없이 인정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저는 지금 Global Affair Canana로 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F4 비자 서류 처리가 일주일 안으로 걸린다 해서 바로 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사이트에는 애매한 한국말로 해외동포들이 이해 할 수 없는 글로 올려 놓고 막상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이렇게 이야기 하니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일을 겪은 캐나다 재외 동포분들이 저 말고도 한 둘이 아닙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사이트에 분명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 당일날 대사관 영사과에서의 저의 항의로 캐나다 대사관의 F4 비자에 대한 설명이 다소 수정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영사 업무라는 것을 이해 못해 살펴 보다 보니 캐나다 정부 문서를 공증해 오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행정 편의주의 식의 업무처리를 이제껏 해오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고, 영어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런 Authentication 을 해 오라는 말이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에 대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캐나다 해외 동포들이 편하게 한국을 왕래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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