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Sky님의 치매협회 쉼터를 마련하자는 바램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쉼터가 반드시 치매협회 소유의 부동산 건물이어야만 할까요?
그 소유권자가 개인 또는 영리기업체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동포들이 소유하는 향태, 즉 동포 비영리 자선단체의 소유인 건물은 반드시 망쪼 들게 돼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권을 두고 여러 구성원들이 쌈박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여러 동포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 비슷한 짓거리들을 하게 됩니다.
가칭 'OO협회 회관 증축, 보수 공사를 위한 범교민모금운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눈치 빠르고 속 검은 인간은 그 도네이션 중 영수증 미발행 소액 현금 기부금들은 인마이 포켓!
실제로 토론토에서 여러 동포단체들에 발 걸어놓구서는 각종 모금운동에서 스리슬쩍 뒷돈 챙겨먹은 악질적인 인간을 김치맨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자 이름 안 밝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정된 치매협회의 보유자산에서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놓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치매협회에 제안, 건의드립니다.
그 건물구입자금으로 모아놓았다는 10만불을 가지고 적당한 건물 장기임대계약하시고!
남는 자금은 치매협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십시요.
치매협회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 잘하는 모습을 내보여주면 뜻있는 동포들이 적극 후원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단체내부의 다툼이나 의견충돌이 언론지상에 올라오게 되면!
그나마 조금씩 들어오던 후원금마져 끊기게 될 게 아닙니까?
김치맨 905 87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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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621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Jul, 19, 11:58 AM치매협, 건물마련 놓고 마찰?
"쉼터위해 돈모아" "회원들 위해 써야"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550
치매협회 내부갈등 폭발
“노인학대” 주장에 이 이사장 부인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514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Jul, 19, 12:23 PM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에 등록돼 자선단체 Chatity 로 인가받은 단체들은 그 단체에 기부된 자금(Donation) 전액을 그 단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써야만 합니다.
국세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한카치매협회(KOREAN CANADIAN ALZHEIMER'S SOCIETY, KCAS) 는 2020 회계연도에 총수입(Total revenue)을 $20,619.00로 보고했더군요. 1년 수입 2만6천불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