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실협과 새로 제정된 Ontario’s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ONCA)
비영리단체인 온주실협은 새로 제정된 Ontario’s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ONCA)에 의거,
2024년 10월 이전에 현 정관(엉터리/모순투성이!)을 새 법에 맞도록 환골탈태 대폭 수정해야만 합니다.
As of October 19, 2021, Ontario’s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ONCA) is in force. Not-for-profit corporations previously governed under the Corporations Act have three years from the date ONCA comes into force to review and amend their documents to conform with the new act, and can amend their documents in stages rather than all at once.
ONCA 는 회장(집행부)+ 이사회 쌍두체제의 실협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인회와 노인회 등도 마찬가지! (장학재단과 여성회는 진작부터 이사회 단일체제)
심기호회장은 내년 10월 이전에! 온주비영리법인체법(ONCA)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관(By-laws) 을 개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변호사 자문 받아!)
일단 새 정관이 마련되면!
회장후보 등록금 3천불?
단독후보 인데도 총회에서 인준투표 해야한다는 우스꽝스러운 넌센스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웃기는 얘기!
안타깝게도 심기호회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회장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 비극적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만일, 회원총회에서 심후보가 인준 못 받으면?
그 때는 어떡하지요?
인준 못 받은 심후보는 기분 잡치고 자존심 상해서
재선거 공고시 다시는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 선언 할 거구!
회장 하겠다고 나서는 회원은 한명도 없구!
그리되면 온주실협은 리더가 없는 오합지졸 뱀꼬리 격이 돼서?
샷다 내리고 간판 떼어내버리게 될까요?
(그리될 경우! 김치맨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초빙해도 절대 사절 할겁니다 ㅎ)
김치맨 2023-08-29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Aug, 29, 08:09 PM온주실협이 단일 이사회 체제로 변신하면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은....회원들에 의해 선출되기먼 하면.....늙어 죽는 그 날까지 온주실협 이사 직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 좋은 예! 온주편의점협회(Ontario Convenience Stores Association)는 그 설립자 Dave Bryans 가 종신직으로 CEO 직책 맡고 있습니다.
The OCSA represents 7,500 convenience store retailers in the Province of Ontario. The not-for-profit association is active in advocacy, education and training for its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