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변호사가 있을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몇명쯤의 한인변호사가 등록돼 있는 지는 확인 못했지만
5명의 한인변호사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 자격박탈 또는 ·자격정지 당했다 한다.
한국일보 업소록을 보면, [변호사/법률서비스] 항목에 총 75 명/업체가 수록돼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75 수록업소들에는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포함돼 있을거구
아울러 타민족 변호사/법률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인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본다.
어쨋거나! 광역토론토지역에는 40명이 넘는 한인변호사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분이 자문을 구해와서,
변호사/법무사의 일 처리에 불만이 있으면
온주법률가협회 (Law Society of Ontario) 에 불평을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https://lso.ca/protecting-the-public/complaints
그렇지만! 정식으로 불평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원만하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김치맨 905 870 0147
++++
(캐나다한국일보)
美 한인 변호사 5명 자격박탈·정지
합의금 가로 채거나 자격정지 상태 수임 등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고강도 제재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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