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투표는 국내 투표일보다 일찍 진행됩니다.
신고를 마치셨다면 아래 기간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기간: 2026. 05. 20.(수) ~ 2026. 05. 25.(월) (6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abroad/main.do)를 꼭 확인하세요
투표 시 준비물
신고/신청 유형에 따라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국외부재자: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선거인: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국적 확인 서류 원본 (비자, 영주권 증명서 등)
신고 후 투표를 못 했다면? (귀국투표)
만약 국외에서 투표하지 못하고 투표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면,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 후 국내 투표일(6월 3일 예정)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 신고 기간: 국민투표일 전 8일부터 ~ 국민투표일 당일까지
• 방법: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제출 (방문 또는 FAX 등)
선택하신 지역의 재외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재외공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 '귀국투표' 신고
재외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분들은 명부상에 '재외선거인'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 없이 투표소에 가면 중복 투표 방지를 위해 투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기: 사전투표일 전 또는 투표일 당일까지
• 방법: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귀국투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사항: 신고가 접수되어야 국내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에서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도착하신 후, 가장 먼저 관할 선관위에 연락하여 귀국 사실을 알리고 투표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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