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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도 의료보험
캘리포니아, 아동 이어 청년들에게도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ul 12 2019 06:44 PM
캘리포니아가 불법 체류자 청년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LA】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체류 신분의 청년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내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불법체류 신분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보험 수혜가 현실화됐다.
불체 신분 청년들에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다.
그동안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됐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9일 서명한 법안에는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의료보험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정부는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불체 신분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정부 예산은 약 9,800만 달러로, 그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서 18~25세 젊은층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체류 이민자 의료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같은 주법 제정으로 불체 청년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하게 됐으며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중산층 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의료보험에 쏟아 붓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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