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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강요 없어져야"
온주의원 법안 발의
Updated -- Oct 17 2017 05:55 PM
- 박정민 (edit5@koreatimes.net)
- Oct 17 2017 05:46 PM
온주에서 직장여성들에 대한 하이힐 강요 금지 법안이 다뤄진다.
크리스티나 마틴스 주의원(대븐포트)은 직장 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신발 착용 강요를 금지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개정안을 개인 발의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이힐 착용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주에 앞서 BC주는 올해 초 하이힐을 유니폼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다.
현행 온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장비 규정은 공사현장, 광산, 의료시설 등 위험한 근무환경 속 노동자의 발을 보호하는 내용만 있을 뿐, 위험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은 없다.
온주족질환협회(Ontario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하이힐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신지 않는 사람들보다 발가락 등에 더 통증을 느끼고 부상의 위험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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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dit5@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