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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한인회 이사가 되어주십시오
25일 정기총회서 최대 30명 선출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Mar 28 2025 03:19 PM
연회비 부담하지만 봉사 즐거움...명예도
토론토한인회를 바로잡을 이사를 구한다.
이사들은 업무관계 교통비 등을 모두 부담한다. 보수는 한 푼 없고 연간 500달러 이사회비를 낸다. 그러나 봉사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 또 명예가 있다.
한인회의 이사선출 공고 중 일부. 한인회 보도자료
김정희 임시 회장 겸 이사장이 이끄는 한인회는 지난 24일 본보에 보낸 이사선출 공고문에서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인회를 함께 이끌어갈 이사를 모집한다’면서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갖춘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선출 인원은 최대 30명.
응모자격은 이사 자격을 규정한 새 정관 5조4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일반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전과자, 파산자, 정신장애자 등 제외)과 회원자격을 유지한 투표권 있는 회원이다. 이것은 매년 한인회비(20~30달러)를 납부한 정회원을 의미하며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이성적 판단력과 사회활동에 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사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매년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들이 물갈이된다.
신청마감: 오는 14일(월). 제출서류: 한인회 지정 지원서,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한인들이 주인이고 한인회는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단체인데 주인이 제공했던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돌려주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
오는 25일(금) 열리는 61차 정기총회(시간, 안건 등은 발표되지 않았음)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은 새 정관에 따라 최대 30명의 이사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난 1월25일 정관개정 임시총회 때는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 표결로 진행, 불법성 논란을 일으켰다. 한인회 같은 비영리단체는 감독기관 국세청으로부터 어떻게 판정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성숙한 한인회라면 이사 후보자들의 명단을 총회 전 공고, 총회 참석자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 참석자들이 총회 현장에서 후보들을 처음 접하면서 그들의 이사 적격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한인회가 총회장에 내놓을 이사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선정됐느냐는 점이다. 선정절차가 비밀로 진행될 경우 아무래도 회장단이나 이사장단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선택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경우는 이사회가 선정한다. 따라서 한인회는 웹사이트에 모든 진행상황을 공지해야 한다. 한인 인구를 ‘5만3천명’이라고 엉터리 숫자를 크게 공지하고 한인회장 인사말에는 12만 명으로 기재하는 등 모순과 오류가 많은 웹사이트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한인인구는 보통 15만~20 만 명으로 추산됨)
일반 회원들은 정관 5조가 뭔지, 누가 신청자들 중 1차 당락을 결정하는지 등 여러 중요 사항을 모른다.
한인회가 새 정관을 한인사회에 배포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홍보하지도 않았다. (주: 한인회는 본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일부 다른 교민언론에만 광고를 의뢰, 간접적 언론탄압을 자행했다. 이번에도 같은 식 전철을 밟을지는 불분명하다.)
선정된 3년 임기의 이사들은 3년간 이사회비로 총 1,500달러를 부담한다. 이사회 운영에 한인회 금고를 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사가 되면 한인회 웹사이트(kccatoronto.ca)에 얼굴사진과 함께 게재되거나 각자 명함에 표시할 수 있다. 이사 타이틀이 한인사회에서 ‘가문의 영광’으로 존경되지는 않지만 내 돈, 내 시간을 내서 봉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다만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정의롭게, 열심히 봉사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정관 5조는 또한 ‘10명 미만의 리더십위원들을 임명, 직분에 따라 이사가 된다’고 규정했는데 이들의 사명, 자격, 선정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영어 원본은 ‘leadership committee members shall become Directors by virtue of their offices upon their appointments.’이지만 이에 대해 아는 교민은 없다.
리더십위원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한인회 7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므로 한인회는 이에 대한 해명을 총회 전에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정관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한인회 주소: 1133 Leslie St. (로렌스-에글린튼 사이), 전화 (416)383-0777
이메일: Admin@kccatoronto.ca 웹사이트: kccatoront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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