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쟁 을 해결해 드립니다.
집주인:
- 새 렌트비 신청서(법정인상비 이상 올려야 할 경우)
- 새 렌트비 고지서(법정인상비 이상 올려야 할 경우)
- 계약종료 공지 (반복적인 렌트비 지각납부, 건물매도, 건물주 가족 입주, 타인에 방해, 초과인원, 세입자로 인한 피해발생, 세입자의 불법행위, 건물수리나 용도 변경 등)
- 세입자 추방(렌트비 미납 등 여러가지 이유)
- 집주인의 허가없이 세입자가 서브렛 세입자를 들였을 때
- 공증서류(서약서)
세입자:
- 렌트비 환불(과다 지불, 불법비용 지불, 막달 렌트비 이자 미지급, 보상금 미지급 등)
- 보상청구(집주인의 무단침입, 불법적 열쇠교체, 세입자 방해, 희롱, 협박, 단전, 단수 등)
- 렌트비 환불(법정인상비 이상 렌트비인상에 합의했지만 주인이 합의내용 시행않음)
- 집주인의 악의적인 세입자 퇴거계획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 집주인의 늑장수리로 인한 피해보상청구
-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서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비용보상청구
- 세입자 또는 세입자 가족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빠른 시일 내에 퇴거가 필요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집주인이 서브렛 허가를 안해줄 때
- 공증서류(서약서)
취급분야: 채무청산(개인파산, 회생),민법, 형법, 노동법, 소액재판($35,000 이하), 세입자 분쟁, 각종사고(교통사고, 보행자사고)보상청구, 이민(항소), 번역, 공증 등 *최고의 트러스티, 변호사, 법무사들과 함께 합니다.
DHL 법률서비스 416-554-9309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주정부 공증인
dhllegalservices@yahoo.com
학력 및 경력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
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 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 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
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
전 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주1회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 투자, 증권, 모기지, 부동산 등 10개 이상 자격증
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 이상
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Ontario Commissioner of Oaths
Ontario Notary Public(주정부 공증인)
한국일보 2022년 8월 10일자 사설 :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976 ← 클릭
한국일보 2021년 1월 26일자 사설 :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35936 ← 클릭
블로그 사설 : https://www.ahaidea.com/WebPage.aspx?pageid=25&blog=olympian←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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