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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윤 사태 소상히 입장 밝힐 때 됐다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Dec 17 2020 03:36 PM
헌정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청와대는 장관의 제청을 즉시 재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 제23조가 정직 처분에 대해 대통령은 장관 제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오래 끌어 정치적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적 공방이 남아 있지만 추^윤 갈등은 징계 확정을 통해 한고비를 넘게 됐다.
지난 1년 동안 추^윤 사태가 더는 밀릴 곳이 없다는 듯 극한 대치를 해온 데는 문 대통령이 방치한 측면이 크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의 갈등이 정국을 혼돈에 빠트리는데도 꼬인 매듭을 풀려 하지 않았다. 윤 총장 징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물론 대통령이 권력기관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정쟁에 휘말리는 이유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윤 사태는 검찰과 집권 세력의 갈등과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갈려 갈등하는 문제에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피로감이 커질 대로 커진 국민 눈에는 불통의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배경에도 그 같은 비판 여론이 작용했다.
윤 총장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지금은 문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 갈라진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모호함은 혼란의 방기에 가깝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직무배제, 징계청구로 이번 사태를 과도하게 밀어붙여 논란을 불필요하게 키운 측면이 있다.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가 있다며 그가 긴급 회견을 자청해 공개한 윤 총장의 6개 혐의는 일부만 인정돼 2개월 정직이란 봉합적 판단이 나왔다.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된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국면 전환 조치를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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