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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철거 반대 가처분 명령 기각
20일(목)부터 착수 가능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14 2025 03:36 PM
한 판사가 토론토 자전거 도로 철거를 중단해 달라는 자전거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정부는 이르면 20일(목)부터 자전거 도로 철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는 4월 16일에 열릴 헌장 권리와 자유에 대한 소송에 앞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판사의 결정문에는 "자전거 도로 철거를 막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온타리오주는 20일 이전에는 차선 제거 작업을 시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정부는 아직 공사를 언제 시작할지 밝히지 않았다.
지난 가을에 통과된 법안 21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도로를 제거하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려면 지방 정부에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블루어 스트릿, 영 스트릿, 유니버시티 애비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제거해야 한다.
한 판사가 토론토 자전거 도로 철거를 중단해 달라는 자전거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정부는 이르면 20일(목)부터 자전거 도로 철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P통신
사이클 토론토는 지난 12월 헌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및 기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헌장이 정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전거 도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처분 명령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 철거가 지연되기를 바랐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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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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