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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1)
An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 (OWP)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07 2020 10:38 PM
Q: 현재 저의 아내는 토론토 서쪽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 아내가 유학생이라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편지를 받았다. 일단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거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남편이나 아내가 학생비자 (Study permit)을 가지고 풀타임으로 학업을 유지하면, 그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배우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단, 유학생 배우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교가 이민국 지정 교육기관이 이어야 한다. 이를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 (DLI)라고 합니다.
참고로 DLI 번호는 아래 이민국 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 시 이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공립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유학생의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사립학교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여기서 허용된 교육기관의 종류를 좀 더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
일단, 공립 교육 기관은
1) 공립 대학 (college),
2) 공립 대학교 (university),
3) 공립 기술학교 (trade/technical school) 등이 있다.
퀘벡주는 위에서 언급한 공립 교육 기관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교육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도 유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1) 퀘벡 CEGEP,
2) 퀘벡 공립 교육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사립 교육 기관 (a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 that operates under the same rules and regulations as 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Quebec),
3) 퀘벡 직업 관련 학위를 제공하는 교육기관 (a private or public secondary or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Quebec) offering qualifying programs of 900 hours or longer leading to a diploma of vocational studies or an attestation of vocational specialization)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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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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