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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 위반시 벌금폭탄 주의
기업과 개인에 총 7만5천불 부과
- 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 Nov 23 2023 12:06 PM
환경보호법(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위반한 캐나다 기업에 총 7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2020년 10월 미시사가의 포트크레딧 선착장에서 축구장 넓이만한 수면이 기름에 오염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선착장 주변에 위치한 회사 도미닉코센티노앤코(Domenic Cosentino and Company Limited) 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름 유출에 의한 강물 오염 등으로 환경보호법을 어긴 회사와 개인에 벌금이 부과됐다. 언스플래쉬 제공
이전에 이 부지를 임대하여 폐유 탱크 2대를 오랜 기간 보관했다고 밝힌 담당자 앤쏘니 코센티노는 현장 청소와 탱크 제거를 위해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해당 탱크의 내용물과 작업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들이 청소하다 생긴 파이프 파손으로 인해 유출된 폐유에는 야생 동물에게 해로운 혼합 오염물질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야생동물센터는 크레딧 강 하류에서 기름에 젖은 물새 9마리와 백조 2마리를 구조했으나 이중 한 마리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미시사가 법원은 해당 회사가 환경부에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환경보호법에 따라 70,000달러의 벌금과 17,500달러의 피해보상금(VFS: victim fine surcharge)을 부과했다. 담당자였던 해당 회사 이사에게는 한 달 동안 5,000달러의 벌금과 1,25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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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원 기자 (press2@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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